| [뉴스] 경찰관 채용면접(신원조사 관련) |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2-09-10 | 조회수 |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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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 면접 때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 제공하는 것은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에 불리한 영향을 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면접 심사 제도 개선을 권고 했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조 모(28)씨 등 3명은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무혐의 등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법에서 임용결격사유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에 해당하는 ‘수사받은 전력’ 등의 신원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는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경찰 업무가 고도의 청렴·준법·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소 유예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도 단지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해진다며 경찰청장에게 면접시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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