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경찰학전공 수강신청 안내★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7-30 | 조회수 | 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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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경찰학전공 수강신청 안내★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문의 전, 첨부파일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수강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제한 사항입니다.
1. 경찰학개론 수강 및 재수강신청 - 경찰학개론 과목은 1학년 과목으로써, 1학년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강정정기간 전까지 타 학년, 타 학과 학생(1학년 제외)은 경찰학개론 수강신청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 경찰학개론은 수강후보과목 등록이 되지 않는 기필 과목입니다. - 수강신청 이후 남는 여석에 한해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찰학개론 과목 수강 및 재수강을 희망하는 타 학년 또는 타 학과 학생을 위해, 9. 4.(수) ~ 9. 5.(목) AM 10:00 - PM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까지 경찰학전공사무실(15-213호)에서 명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 경찰학개론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생에게는 9. 6.(금) 중에 개별적으로 안내 전화가 갈 예정입니다. 학과사무실 번호(052-259-2486)를 숙지하시고 거절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2. 2024-2학기 경찰학과 영어강의 안내
* 졸업요건 확인 후 영어강의 신청 진행 필요 ※ 학점 안에 영어강의 학점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 ‘영어강의B’수업인 ‘경찰학원서강독’을 듣는 경우: 전공 2학점 인정, 영어강의 0.5학점으로 인정 3. 타과/타학년 수강 불가 과목 안내 ① 경찰학세미나II, IV (동시수강불가)(경찰학세미나II와 경찰학세미나IV 둘 다 수강 불가) ② 경찰실습 ③ FreshmenSeminarI ④ 진로탐색과목표설정 4. 동시 수강 불가 과목 안내 ① 경찰학세미나II, IV ② 경찰학전공의 ‘형사정책론’, 법학전공의 ‘형사정책’ ③ 경찰학전공의 ‘경찰행정법’(1학기), 법학전공의 ‘행정법I’(2학기), 행정학전공의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I’(2학기) 5. 일부 학과(법학전공) 수강 제한 과목 안내 ① 경찰학전공 소속의 형사소송법(2학기), 형사정책론(2학기), 형법각론(2학기), 형법총론(1학기) 과목은 법학전공 학생들이 수강할 수 없음. -> 법학전공 소속의 과목으로도 열리는 과목임. ② 법학전공의 형사정책, 형법각론(02) 과목은 경찰학전공 학생들이 수강할 수 없음. -> 경찰학전공 학생들은 경찰학전공 과목인 형사정책론과 형법각론(01)을 수강해야 함. 6. 경찰실습 과목 안내 - 경찰실습 과목은 예전 경찰영어실습Ⅱ가 과목명이 변경된 것으로, 경찰영어실습Ⅱ를 이미 수강한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습과목이기 때문에 이동이 있습니다. (ex. 남부경찰서 등) - 타 학년 및 타 학과는 수강 불가합니다. - 최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강후보등록을 해도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 수강신청 마감 후 정정기간을 통해서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7. 연계전공과목 관련 4학년: 소년범죄론 / 형사정책론 / 이상심리학 경찰학전공 학생들은 경찰학전공 소속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상담심리학전공 학생들은 청소년상담심리학전공 소속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