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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학과 공지사항

★2024-2학기 경찰학전공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377

2024-2학기 경찰학전공 수강신청 안내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문의 전, 첨부파일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수강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제한 사항입니다.


 

1. 경찰학개론 수강 및 재수강신청

- 경찰학개론 과목은 1학년 과목으로써, 1학년만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강정정기간 전까지 타 학년, 타 학과 학생(1학년 제외)은 경찰학개론 수강신청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 경찰학개론은 수강후보과목 등록이 되지 않는 기필 과목입니다.

- 수강신청 이후 남는 여석에 한해 수강정정기간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찰학개론 과목 수강 및 재수강을 희망하는 타 학년 또는 타 학과 학생을 위해, 9. 4.() ~ 9. 5.() AM 10:00 - PM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까지 경찰학전공사무실(15-213)에서 명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 경찰학개론 수강신청이 가능한 학생에게는 9. 6.() 에 개별적으로 안내 전화가 갈 예정입니다. 학과사무실 번호(052-259-2486)를 숙지하시고 거절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2. 2024-2학기 경찰학과 영어강의 안내

학년

과목

담당교수

영어강의종류

영어학점

1

경찰학 (2학점)

정제용

B

0.5

2

경찰학원서강독 (3학점)

노기윤

B

0.5

* 졸업요건 확인 후 영어강의 신청 진행 필요


학점 안에 영어강의 학점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 ‘영어강의B’수업인 경찰학원서강독을 듣는 경우: 전공 2학점 인정, 영어강의 0.5학점으로 인정


3. 타과/타학년 수강 불가 과목 안내

 ① 경찰학세미나II, IV (동시수강불가)(경찰학세미나II와 경찰학세미나IV 둘 다 수강 불가)

 ② 경찰실습

 ③ FreshmenSeminarI

 ④ 진로탐색과목표설정


4. 동시 수강 불가 과목 안내

경찰학세미나II, IV

경찰학전공의 형사정책론’, 법학전공의 형사정책

경찰학전공의 경찰행정법’(1학기), 법학전공의 행정법I’(2학기), 행정학전공의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I’(2학기)


5. 일부 학과(법학전공) 수강 제한 과목 안내

경찰학전공 소속의 형사소송법(2학기), 형사정책론(2학기), 형법각론(2학기), 형법총론(1학기) 과목은 법학전공 학생들이 수강할 수 없음.

  -> 법학전공 소속의 과목으로도 열리는 과목임.

법학전공의 형사정책, 형법각론(02) 과목은 경찰학전공 학생들이 수강할 수 없음.

  -> 경찰학전공 학생들은 경찰학전공 과목인 형사정책론과 형법각론(01)을 수강해야 함.


6. 경찰실습 과목 안내

- 경찰실습 과목은 예전 경찰영어실습가 과목명이 변경된 것으로, 경찰영어실습를 이미 수강한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습과목이기 때문에 이동이 있습니다. (ex. 남부경찰서 등)

- 타 학년 및 타 학과는 수강 불가합니다.

- 최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강후보등록을 해도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 수강신청 마감 후 정정기간을 통해서만 수강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7. 연계전공과목 관련

4학년: 소년범죄론 / 형사정책론 / 이상심리학 경찰학전공 학생들은 경찰학전공 소속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상담심리학전공 학생들은 청소년상담심리학전공 소속으로 개설된 과목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