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경찰학전공 수강신청 안내★ | |||||
작성자 | 차** | 작성일 | 2024-01-25 | 조회수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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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경찰학전공 수강신청 안내★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문의 전, 첨부파일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수강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제한 사항입니다. 1. 경찰헌법(3학년 과목)은 법학전공의 헌법I 을 수강한 학생들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2. 경찰학전공에 개설된 형법총론(01분반)은 법학전공 학생들이 수강할 수 없습니다. 법학전공 학생들은 법학전공에 개설된 형법총론(02분반)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학전공 학생들은 형법총론(02분반)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3. 민간경비론 과목은 경비업특강과 동일한 수업으로 과목명만 다르기 때문에 경비업특강을 들은 학생은 민간경비론을 들을 수 없습니다. 4. 경찰학세미나I, III 과목은 경찰학전공 학생만 수강하기를 권장하며, 한 학기에 동시 수강 불가합니다. 5. 경찰행정법(경찰학전공),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I(행정학전공), 행정법I(법학전공) 남하균교수님 수업은 중복 수강 불가합니다. 6. 범죄학, 사회병리학, 피해자학 수업은 수강후보등록을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 추가사항 7. 경찰학전공 학생들은 법학전공에서 개설한 형사소송법(01분반) 수업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과목은 경찰학전공에서 2학기에 열리는 과목이니,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