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경찰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SNS Share

게시판
학과 공지사항

학과 공지사항

★2024-1학기 경찰학전공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차** 작성일 2024-01-25 조회수 555

2024-1학기 경찰학전공 수강신청 안내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문의 전, 첨부파일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수강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제한 사항입니다.



1. 경찰헌법(3학년 과목)은 법학전공의 헌법I 을 수강한 학생들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2. 경찰학전공에 개설된 형법총론(01분반)은 법학전공 학생들이 수강할 수 없습니다.

   법학전공 학생들은 법학전공에 개설된 형법총론(02분반)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학전공 학생들은 형법총론(02분반)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3. 민간경비론 과목은 경비업특강과 동일한 수업으로 과목명만 다르기 때문에 경비업특강을 들은 학생은 민간경비론을 들을 수 없습니다.


4. 경찰학세미나I, III 과목은 경찰학전공 학생만 수강하기를 권장하며, 한 학기에 동시 수강 불가합니다.


5. 경찰행정법(경찰학전공),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I(행정학전공), 행정법I(법학전공) 남하균교수님 수업은 중복 수강 불가합니다.


6. 범죄학, 사회병리학, 피해자학 수업수강후보등록을 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 추가사항

7. 경찰학전공 학생들은 법학전공에서 개설한 형사소송법(01분반) 수업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과목은 경찰학전공에서 2학기에 열리는 과목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