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학과특채(경행특채) 필수정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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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특채(경행특채) 필수정보 1. 시험진행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신체검사 > 체력검사 > 적성검사 > 면접시험 2. 필기시험과목 (2022년 경찰채용 시험과목 개편/ 총 4과목) : 영어(검정제), 형사법, 범죄학, 경찰학개론
* 영어(검정제): 유효기간(3년)/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 가능 3. 응시자격 - 20세 이상 ~ 40세 이하만 응시 가능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해양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StartFragment> 체포술(무도ㆍ사격 포함),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범죄학, 경찰학, 비교경찰론, 한국경찰사, 경찰윤리, 경찰경무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수사론, 경찰경비론, 경찰교통론, 경찰정보론, 경찰보안론, 경찰외사론, 범죄심리학, 피해자학, 과학수사론, 법의학, 형사정책론, 경찰연구 방법론, 테러정책론, 민간경비론, 경찰기획(정책)론, 소년범죄론, 자치경찰론, 국가정보학, 사회병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예방론 또는 이와 유사한 과목으로서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과목 (기초필수_경찰학개론, 경제학개론 등 1학년 과목)도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