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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학과 공지사항

2022년 8월 졸업확정 여부 조회 안내(+졸업요건 안내문)
작성자 차** 작성일 2022-07-26 조회수 102

<2022년 8월 졸업확정 여부 조회 안내>

 

 

 2022년 8월 졸업확정 여부 조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확정 일자 : 2022. 7. 27()

 

2. 졸업확정 결과 조회

졸업확정 결과 조회일 : 2022. 7. 28()

조회방법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확인 예정상태 ⇒ 졸업예정(2022.08.19)’ 또는 졸업학년초과(2022.07.27)’

 

3. 졸업확정여부 및 졸업학년초과(졸업유보확인(상세)


구분

상세

졸업확정자

▶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확정된 자
(※ 졸업이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 8. 1 ~ 8. 3)

▶ 예정상태에 졸업예정(2022.08.19.)로 표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졸업예정자.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6pixel, 세로 317pixel

 

졸업학년

초과자

 

▶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졸업학년초과(졸업유보)가 된 자

▶ 최종변동상태에 졸업학년초과(2022.07.27.)로 표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졸업학년초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6pixel, 세로 317pixel


※ 졸업확정 이전에는 졸업대상자는 누구나 졸업예정으로 표기되나,
졸업확정 이후에는 졸업확정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됨.

 

4. 졸업확정자 안내 사항

졸업확정자는 영문 학위증에 인쇄될 본인의 영문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변경 ⇒ 영문성명 수정

수정기간 : 8월 3()까지

졸업증명서는 졸업식(2022.8.19) 당일부터 발급됩니다.

 

5. 졸업학년초과자 안내 사항

졸업학년초과자는 본인의 졸업학년초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졸업요건을 충족시켜야 다음 학기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학년초과자는 특별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사회봉사1'은 예외)

. 2023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는 8월 19일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졸업학년초과자는 부족학점 이수 방법에 따라 `휴학또는 `정규학기 등록(재학)` 중 택1을 해야 합니다.


1) `휴학상태에서도 사회봉사신청 및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하며 졸업요건 충족 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휴학 중 졸업신청 필수※ 2023년 2월 졸업 까지 운영

A. 휴학신청 : UWINS ⇒ 학적변동 ⇒ 휴학신청 (서류제출 필요없음)

휴학신청 기간: 8월 1일 ~ 8월 3

겨울 계절학기 신청: 12월 22일 ~ 1월 11

B. 졸업학년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휴학이 되지 않습니다학생 본인이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야 

휴학이 됩니다휴학하지 않으면 재학 상태로 유지되며등록금 6분의1이 부과됩니다.

C. 기존에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예정 학기 도래 시 휴학연장 또는 복학신청 중 택1을 해야 하며

휴학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는 반드시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휴학 중인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 졸업학년초과자가 휴학 중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기간 내에 반드시 

`휴학 중 졸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재학상태에서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해야 하고최소한 등록금의 6분의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A. 졸업학년초과자의 등록금은 수강학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졸업학년초과자는 1~3학점(졸업작품 등 포함수강 시 등록금의 6분의1,
4~6학점 수강시 등록금의 3분의1, 7~9학점 수강 시 등록금의 2분의1,
10학점이상 수강 시 등록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B. 휴학 중인 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학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복학신청 기간: 8월 1일 ~ 8월 3

- 2022-2학기 수강신청일 : 8월 8일 ~ 8월 10

졸업학년초과자 정규학기 등록금 납부일울산대학교 홈페이지 등록금 안내 참고


 

          ‘휴학 중 졸업관련 학사운영규정 개정 사항(2020.12.1)

 

 

 

1. ‘휴학 중 졸업 제도는 2023년 2월 졸업까지만 운영되며, 2023년 3월부터는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졸업할 수 없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반드시 정규학기를 등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2. 졸업학년초과(졸업유보시 추가 휴학기간(2개 학기)을 부여하는 제도는 2022년 8월까지만 운영됩니다

, 2022년 8월 졸업 시 최초 졸업학년초과 하는 자에게는 추가 휴학기간 1개 학기만 부여합니다.


 

6. 문의처학사관리팀 T. 052-259-1318 또는 소속 학부(사무실

 

2022. 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