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차** | 작성일 | 2022-03-22 | 조회수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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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1. 28.(금) 이후 2. 복학의 종류 및 신청 방법
※ 자진유급 안내
3. 선복학자 유의사항 1) 선복학이란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1개 학기를 앞당겨 복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전공배정을 하지 않은 학부 소속 학생은 선복학이 불가하며,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여야 합니다. 3) 선복학 할 경우 학년, 학기 진급은 하되 8개 학기를 정상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재수학복학자 유의사항 1) ’재수학복학‘이란 휴학한 학생이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재수강을 목적으로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로 복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재수학복학자의 수업연한은 재수학복학하여 중복 이수하는 학기 수만큼 늘어납니다. 일반학생의 수업연한은 8개학기인데 반해, 1회 재수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9개 학기가 됩니다. 3) 재수학복학 이전에 이수한 성적은 임의 삭제되지 않으며, 본인이 재수강을 통하여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삭제됩니다. 4) 재수학복학으로 인한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서는 기 이수한 과목의 등급에 관계없이 재수강 할 수 있습니다.
5. 복학 시 유의사항 1) 복학은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하며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되며, 미등록자는 제적처분 됩니다. 2)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휴학 중인 자는 복학예정 학기 도래 시 휴학연장 또는 복학신청 중 택1을 해야 하며, 휴학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는 반드시 복학하여야 합니다. 휴학 중인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1. 28.(금) 이후 ※ 미등록 휴학자는 개강일 전까지 휴학하여야 하며, 휴학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기준: 수업일수 1/4선)
2. 휴학의 종류 및 신청절차
3.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총 6개 학기에 한하며,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휴학기간을 단축하여 6개월 만에 복학을 희망할 경우, 복학 시 선복학 또는 재수학복학을 선택하면 됨) 2) 일반휴학 연장을 원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최대 3년까지 휴학할 수 있습니다. 3)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군입대 후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근거서류 (귀향증 사본 등)를 지참하여 소속 학부(과)사무실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대 후 부사관 지원 등으로 군복무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반드시 소속 학부(과)사무실에 근거서류(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군입대휴학 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군입대휴학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 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결석.결시신고서 제출)에 따라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당해학기 이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사항은 무효가 됩니다. 단,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7)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2개 학기이며, 일반휴학 기간(6학기)을 다 사용한 경우, 수업일수 3분의 1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며,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번의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8)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번의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를 소속 학부(과)사무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9)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자녀 1인에 대하여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번의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단,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속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10) 졸업학년초과(구. 졸업유보)되는 자에게는 일반휴학 2개 학기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 졸업학년초과자의 일반휴학 가능 학기: 총 8개 학기) 단, 2023년 2월 이후로 졸업학년초과자의 ’휴학 중 졸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졸업학년초과 추가 휴학기간 부여 제도는 2022년 8월까지만 운영되며, 2022년 8월 졸업 시 최초 졸업학년초과 하는 자에게는 휴학기간을 1개 학기만 부여합니다. 11)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휴학 할 수 없습니다. 12)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즉시 소속 학부(과)사무실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4선 이후에는 휴학취소 할 수 없습니다. 13)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혜택이 상실됩니다. 14) 휴학생은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가급적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학생복지팀 052-25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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