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 체계 완화에 따른 출결 관리 안내 | |||||
| 작성자 | 차** | 작성일 | 2023-09-07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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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체계 완화에 따른 출결 관리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의 등급을 조정(2급 → 4급)하고 방역 체계를 완화(2023.08.31.)함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 확진자 발생 시 아래와 같이 학생의 출결 사항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1. 적용대상: 전체 재학생 2. 시행일자: 2023학년도 2학기 개강일(2023.09.01.)이후 (※ 계절수업 포함, 방학 제외) 3. 출결 인정 요청 방법 - 출결 인정 요청 시, 결석(시)신고서와 확진 또는 검사, 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등 담당교수님 확인 서명 후, 경찰학전공 사무실(15-213호)로 제출[결석일 이후 1주일 전까지] -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등교 시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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